[물품대금]
AI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물품대금 원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1.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n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며,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47,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대우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우화학’이라고 한다.)는 2009. 1. 16.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던 업체로, 대우화학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50,547,728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 3. 31. 대우화학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위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8. 24. 대우화학의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개최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9. 15.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